생활력(生活力)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학교밖청소년 수학여행비 지원

다음 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연초(1월)
  • 전화문의 농축산과 (055-960-81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1회차)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2회차) -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1회차) - 농기계 구입비, 묘목, 종근구입,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2회차) - 최대 100만원 지원 - 종자,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신청기간

연초(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과 (☎055-960-8150)
« 이전 글학교밖청소년 수학여행비 지원

다음 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