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1월)
- 전화문의 농축산과 (055-9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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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1회차)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2회차) -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1회차) - 농기계 구입비, 묘목, 종근구입,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2회차) - 최대 100만원 지원 - 종자,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연초(1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