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60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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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