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42-6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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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