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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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규(재)계약시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울산광역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