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당해 청년, 신혼부부 중복으로 지원 불가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혼부부 ①혼인관계증명서 ②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③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청년 ①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②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