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1-760-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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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어린이집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