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2025.04.0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상시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