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전화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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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