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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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접수기관 서초구가족센터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2024.04.2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