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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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 중증장애인, 생계및의료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