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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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