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3-3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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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