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축산악취 개선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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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635-410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지원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41-63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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