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635-410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