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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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