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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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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