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 전화문의 동물복지과 (063-281-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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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매년 1월~3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