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다음 글 »산재장애인 원직장복귀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55-930-47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합천군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055-930-4712)
« 이전 글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다음 글 »산재장애인 원직장복귀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