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