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54-65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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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계 중 최대 1,0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