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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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