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369-16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