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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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 (052-209-434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 (☎052-2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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