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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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접수기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