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64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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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