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2. 2.~한도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64-75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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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금리 : (경영안정자금) 1.4% 이내(2024년 6월 말까지), (일반자금) 4.5% 이내
2023. 2. 2.~한도소진시까지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제주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