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55-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 등 지원(연 20만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