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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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3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 근로자 기본형(19세~39세) - 농업인(19세~39세)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및 농업인(19세~39세 이하)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