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 신청방법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학교 자체 및 타법에 의한 수학여행경비 지원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상시신청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