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전화문의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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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접수기관 LH공사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