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년아동과 (031-645-36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18세 도달하여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