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1-659-375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5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