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수시
- 전화문의 [smpp시스템 관련]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42-712-5631), [여성기업확인서 관련]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여성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수시
웹사이트 내 신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중소기업유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