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하반기 1회 신청
- 전화문의 경제진흥과 (02-2127-4368),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 받고 있는 자는 다음 대출시, 미상환금액 제외 후 대출금액결정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상하반기 1회 신청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공고문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