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02-2240-2453), 수협중앙회 (02-2240-8525), 수협은행 (061-93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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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