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수시
- 전화문의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42-712-5631), [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588-6072),
-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수시
웹사이트 내 신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중소기업유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