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530-5724),
- 신청방법 명절이 속한 달 기준 책정된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명절 차례상 차림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차례상 차림비를 지원하고자 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63%이하인 한부모 가구
○ 1가구당 명절 차림비 5만원씩 지원(연 2회)
신청 불필요
명절이 속한 달 기준 책정된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