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환경위생과 (063-560-2887),
- 신청방법 보탬e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접수기관 별 상이
보탬e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