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061-3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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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돌발 재해 피해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
○ 지원대상 : 돌발성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및 자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돌발 재해 피해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