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