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023.8.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 접수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521-5359),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50~100%가구
○ 희망저축1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2023.8.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 접수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