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전화문의 건축과 (063-540-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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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