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정보육과 (032-560-3445),
-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20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상시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