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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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신청기간 2025.01.15.~
  • 전화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8),
  •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①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②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중복혜택 안돼요

국토부 지원: 셀프소송에 따른 인지,송달료/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주거안정금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간

2025.01.15.~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현주소 확인) -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시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소송서류 및 법원접수증 등)

접수기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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