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2월 초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1월~2월 초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