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안전복지과 (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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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
○ 공·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