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2024.04.24

« 이전 글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다음 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580-4780), 농업정책과 (031-580-47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580-4780)
농업정책과 (☎031-580-4769)
« 이전 글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다음 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