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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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1월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