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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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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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