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041-94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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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청양군 양계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