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저소득 가구에 월세 일부 매월 지원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민간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